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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식당은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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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이슨
댓글 1건 조회195회 작성일 26-05-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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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에 사는 일반인입니다. 식당 이용가능여부와 있다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원흥종합사회복지관님의 댓글

원흥종합사회복지관 작성일

안녕하세요! 너무 늦게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은 아래와 같은 운영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조(급식대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을 원칙으로 한다.
 2. 식사배달 및 밑반찬 대상자“라 함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미만인 가구의 만 65세 이 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을 말한다.
 3. “대기자”라 함은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대상자 인원이 초과될 경우 선정되는 노인을
 말한다.
 4. 주간보호 및 장기요양시설 대상자는 무료급식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단, 제13조를 참 고하여 긴급지원대상자는 일시적인 식사 지원이 가능하다.)

제4조 (대상자 및 대기자 선정 기준)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대기자 우선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배려계층 노인
 2. 상담 진행 시, 냉장고 안에 반찬 및 식재료가 없는 노인
 3.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식사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4. 본 시설에서 필요한 경우 대상자 선정 회의 진행 후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무료급식 운영규정이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유료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